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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의 용담댐 수상 태양광 재추진 과정에서 주민수용에 대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론화 절차를 통해 도민과 충분한 논의·협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축구장 39배 규모’ (20MW) 연간 약 2만5천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상황이다.
지난 11월, 전북지방환경청은 용담댐을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등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6개 시군 모두 ‘상수원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