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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창1)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금고운용보고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금고운영의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이번 지적은 김 위원장이 전북특별자치도의 금고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조례는 금고가 상·하반기별로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금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전북자치도의 관리·감독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금고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보고체계조차 갖추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금고운용보고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한 필수 행정 절차”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 재정 운영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