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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2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거도적 차원의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새만금 권역 내 3개 시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새만금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해법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