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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학예관의 농단에 놀아난 문화유산 행정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11-13

김성수도의원(고창1)이 13일(수) 열린 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 학예행정이 학예직 공무원의 농단에 놀아났다고 질타했다. 문화유산 지정 심의과정에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없이 지정 심의가 진행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김성수의원은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상대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부존재 사례가 무려 29건이나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현지조사 보고서가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가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정석 국장은 현지조사 보고서는 문화유산 지정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자료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상식을 벗어난 학예행정의 부실을 인정했다. 


현행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면 무형문화재 심의 지정 절차는 1)지정신청서 접수 이후 2)제출자료 검토와 3)현지조사 실시, 4)무형유산위원회 심의 및 지정 예고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