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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의원은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오후 3시에 퇴근하는 도립국악원 단원들의 복무관리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도립국악원 시행규칙은 도립국악원 단원의 출퇴근시간을 09시에서 1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창극단과 관현악단, 무용단에 속하는 예술단원의 경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를 집중 근무시간으로, 오후 3시부터 근무 종료시간인 오후 6시까지를 개인 연습 및 교육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예술단별로 업무일지를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술노동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오후 3시가 되면 근무지를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조기퇴근을 허용해 주되 업무일지를 작성해서 복무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연국 의원은 “예술단별 업무일지를 확인해본 결과 무엇을 했는지 식별하기 어려워서 복무관리용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사실상의 조기퇴근을 정당화하기 위한 면피용 수단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또 “도립국악원은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며 공적 책무가 부여된 공립예술단으로서, 예술노동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만큼 공적 책무도 균형 있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는 국악원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서 오후 3시 이후의 복무관리에 실효성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립국악원은 140명의 예술단원이 근무하며 연간 133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예술단원 인건비는 93억 원 규모로 국악원 예산의 70% 수준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