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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문화안전방위원회 임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14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전북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부실 운영과 내규 위반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공무국외여행 내규 제8조’는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담당부서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각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2~24년) 재단의 공무국외여행 23건 중 22건이 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1명이라는 최소 구성으로만 심사가 이뤄졌다. 더욱이 사무처장의 최근 출장 심사는 심사위원이 3명에 그쳤고, 이 중 2명이 내부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대표이사와 사무처장의 출장 심사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재단의 ‘공무국외여행 내규 제8조 제4항’은 “심사위원회 위원(장) 중 대상자가 본인, 소속부서 직원·상급자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장)은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을 무시했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