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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14일 제415회 정례회에서 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문화관광재단의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 범위 축소와 내실 있는 운영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광범위하게 사업을 펼치기보다는 범위를 줄이는 등 보다 집중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외국인 관광객 쇼핑 활성화를 위한 사후면세형(즉시환급형) 판매점의 판매수익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주 원도심 내 주요 판매업장 23개소에서 사후면세형 판매점의 24년도 총판매액이 약 2,700만원으로 매출이 부진한 상황이며, 전북만의 특색있는 관광기념품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주의 주요 관광지인 한옥마을을 방문할 때, 원도심에서 자연스럽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차치도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보다 많은 관광객들에게 효과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관광기념품 100선’을 운영하는 목적은 매출 수익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상품성을 갖추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며 단순히 적자를 감수하는 사업이 아닌 전북을 알리는 중요한 홍보수단임을 고려해 사업의 방향성을 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내규를 위반한 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최근 3년간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된 23건 중 22건이 내부인사 3명과 외부인사 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특히 대표이사와 사무처장의 출장 심사마저도 재단 내부 직원이 담당하여 내규를 위반해 왔다”고 지적하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외부 인사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상급자 출장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