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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차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14일 열린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단의 승진인사 적정성, 사업 추진 전 사적이해관계 신고,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 공모 심사 개입 건 등에 대해 지적하며 여러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첫째, 재단의 승진인사와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승진자의 재징계를 의결만 하고 처분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하며, 최초 해고시점으로 대체한 경위에 대해 재단 대표에게 물었다. 도지사 긴급현안질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이날 박용근 도의원의 질문은, 기존 징계를 무효화하고 새롭게 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재단이 새로운 징계에 대해 의결만 하고 처분을 내리지 않은 점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인용해 매우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또한 징계 소급 시점에 대해서도 존재하지 않는 해고 처분의 시점을 새로운 재징계의 효력발생시기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노무사 자문과 인사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따르지 않고 재징계의 효력 발생 일을 임의로 소급할 수는 없다는 변호사 자문을 인용해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