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김정기 의원,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조례 제정 추진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02-1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제416회 임시회에서‘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해 말 시행된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 2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골자는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과 변경, 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은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산악지형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북특별법에 관련 특례가 반영됨으로써 그 길이 열렸다. 


누리집 담당부서
기자실
연락처
063-280-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