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조례 제정 추진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02-1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제416회 임시회에서‘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해 말 시행된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 2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골자는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과 변경, 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은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산악지형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북특별법에 관련 특례가 반영됨으로써 그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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