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숙의원, 도민의 법률복지 서비스 조례안 발의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2-09-12
전라북도의회 이계숙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등 40명은 제294회 임시회기에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라북도 희망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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