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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대상 포함된다”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1-09-30
앞으로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도 입법예고 대상에 포함된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5일 이상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9월28일 도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10월15일부터 시행된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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