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장애인 우선구매촉진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2-12-13
전주시 제2선거구, 도의회 운영위원장 김광수 의원은 지난 11월 8일 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북도는 도민의 삶 의질 향상을 주창하지만 가장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면서도 자활을 위해 노력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고, 또한 전라북도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최하위였다며 앞으로라도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 구매액의 1%이상 중중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김광수 도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기존 조례명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전라북도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여 현행법에 부합 하도록 구매 의무의 범위를 구매목표의 비율로 개정, 생산?유통?판매지원에 대한 규정과, 도지사의 구매증대 협조 규정 등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주요골자로 한 개정조례 안을 대표 발의에 앞서 이 같은 토론회 자리를 13일 14시에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가졌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김광수 도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기존 조례명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전라북도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여 현행법에 부합 하도록 구매 의무의 범위를 구매목표의 비율로 개정, 생산?유통?판매지원에 대한 규정과, 도지사의 구매증대 협조 규정 등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주요골자로 한 개정조례 안을 대표 발의에 앞서 이 같은 토론회 자리를 13일 14시에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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