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발의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3-01-23
앞으로 도내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만들어 진다.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은 2011년도부터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장애인 개인운영 거주시설 지원지침”에 따라 도비와 시군비로 관리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으며, 금번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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