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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제도 실효성 강화 기대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1-08-10
오는 10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의원이 요구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결산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변상 및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