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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3-07-08
(대표발의 : 김상철 의원)

1. 제안이유
가. 악취관리지역내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노후화 등으로 악취 발생물질 처리가 미흡, 시설개선이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시설개선이 어려운 지역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악취 방지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나. 지역 내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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