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결의·건의안에 대한 회신’제도 마련되나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3-07-12
지방의회가 채택한 결의문이나 건의문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반드시 회신토록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최진호 도의장의 주장과 관련해 국회가 제도적 장치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전라북도의회에 따르면 인천출신 민주당 박남춘(남동 갑)의원이 지방의회에서 결의안과 건의문을 채택할 경우 관계부처에서 검토한 후 이를 일정기한 내에 다시 회신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12일 전라북도의회에 따르면 인천출신 민주당 박남춘(남동 갑)의원이 지방의회에서 결의안과 건의문을 채택할 경우 관계부처에서 검토한 후 이를 일정기한 내에 다시 회신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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