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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부당, 허탈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3-07-12
교육부가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참으로 부당하고 허탈한 행태다.
특히 교육부는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지난달 내려 보낸 공문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도교육청에 재의 요구를 했다. 이는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검토가 졸속이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한 9명의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교육부의 재의 요구를 규탄하고 부당한 재의요구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밝힌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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