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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는 5월25일 제290회 2차 본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철회 촉구 결의문은 조형철 의원(민주통합당,전주1)이 24일 긴급발의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지난 5월17일부터 소규모 초등학교의 학교선택권 확대와 초·중·고교 학급수 및 학생수 최소 적정규모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바 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