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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 철회 촉구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2-05-25
 전라북도의회(의장 김용화)가 정부의 소규모학교 강제 통폐합 정책에 대해 교육 자치를 크게 훼손하고 농산어촌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라북도의회는 5월25일 제290회 2차 본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철회 촉구 결의문은 조형철 의원(민주통합당,전주1)이 24일 긴급발의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지난 5월17일부터 소규모 초등학교의 학교선택권 확대와 초·중·고교 학급수 및 학생수 최소 적정규모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바 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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