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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학생인권조례 신중한 접근이 필요.. 의안상정 보류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1-10-12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은 10월 12일 오후 본회의 직후 교육위원장실에서 교육위원 모두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및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안 상정 여부에 대하여 긴급 간담회를 갖고 “학생의 인권은 소중하고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권리 부여에 따른 책임과 의무 또한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행후 여러 가지 다양한 병폐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의안상정을 보류시켰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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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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