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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발의가결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3-09-06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5일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김영배 위원장(익산2)이 공동 발의한「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 등 농업 환경보전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육성해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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