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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권조례 본회의 통과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3-10-17

○ 전라북도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조례가 지난 17일 전라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현섭 의원이 발의한 교권조례는 전라북도 교원의 교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교권보호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교권조례는 지난달 12일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직접부의 되어 표결을 거쳐 찬성 25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되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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