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인사 초법적 발상 위법성 드러나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3-11-19
Ⅰ. 초법적 발상 위법성 드러나
○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연근 의원(익산시 제4선거구)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인사실태의 중대한 위법성을 지적하였다.
도교육청에서는 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5급 승진을 할 때에 심사승진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승진임용 기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고, 그 변경된 기준을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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