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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징계처리 상식 이하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3-11-20

○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과 대변인 임용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 김 의원은 인사비리 혐의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은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없다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경징계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처럼 잘못된 징계가 있으면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는데도 이런 조치가 없었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도교육청에서 관련자에 대한 특혜성 봐주기 징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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