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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숙 의원, 전북도 지방채 발행, 의회의결 없이 예산 편성 지적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2-11-14
전라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계숙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받지 않고 이를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강력히 지적하였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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