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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의원, 새만금특별법, 이대로 좋은가?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2-11-14
○ 지난 11. 5일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새특법)』이 여?야 국회의원 172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3일 저녁 통과했으며 도민들은 연내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
○ 새특법 제정안은 2007년 12월에 처음 제정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새만금사업의 소관 부처가 분산됨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립용지 공급가 차등제도를 도입하는 등 새만금개발에 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주관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토해양부 소속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하여 개발업무 등을 총괄하게 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전반적인 내용이 바뀌었다.
○ 그러나 87년 대선부터 전북표심잡기로 활용된 새만금 공약이 25년째에도 대선 공약으로 재탕되고 있고 2007년에 제정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제속도를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해 온 새만금 사업이 과연 새로 발의된 새특법으로 탄탄대로를 확보하게 될 것인가, 법안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가에 대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권익현의원이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타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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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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