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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8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권 의원은 ”정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 시행으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사회적경제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을 위해 전북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작년과 올해 두 차례 진행하면서 사회적기업가 및 사회적경제전문가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오랜시간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소셜벤처기업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을 추가하고, ▲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개정하여 매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