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이수진 도의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전북자치도 허둥지둥(5분발언)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04-1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5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전북자치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돼 전북자치도 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 수도 25,762개소로 늘어났다.


문제는 확대 적용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료요구를 하자 3월 초가 돼서야 뒤늦게 허둥지둥 실태 파악에 나섰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북자치도가 1월 수립한 「전라북도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자문단 구성 계획」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기 전인 1월 26일까지 자문단을 구성, 2월부터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