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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 미진감사에서 작년 도립미술관장에 대한 갑질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두고 감사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질의에 앞서 관장의 처분 요구서를 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바탕으로 진행했으며, 감사위원회가 도립미술관장의 갑질 행위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3명 모두 갑질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사실을 공개하며 도립미술관장의 갑질 행위가 인정되었음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갑질 행위 외에도 수장고 업무 분장의 부적정, 수집작품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의 부적정 등 총 3건의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가 경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과정에서 징계가 아닌 문책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처분이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재감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지도 행정감사규칙 제19조 3항에 의거하여 재감사를 통해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며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재감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