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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도내 초·중·고 282교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의무 사항인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소관 전북교육청 미진부서(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및 제8조 그리고 제9조 등에 따라 각급학교는 매년 의무적으로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저체력 학생 대상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해야 하지만, 다수의 학교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체력평가 및 건강교실 운영에 대한 도교육청의 감독 역시 매우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및 제8조 그리고 제9조 등에 따라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각급학교는 매년 3월 31일까지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4, 5등급 저체력 학생 및 비만 판정 학생 대상 건강체력교실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도내 초·중·고 282개교는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지 않았고, 147개교는 건강체력교실 운영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