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흡연피해 회복 소송촉구 결의안 채택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4-03-19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보건과 재정 보호를 위한 흡연 피해소송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촉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률은 비흡연자 대비 최대 6.5배 이상으로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은 연간 1조 7천억원에 이른다. 담배 소비자는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릴 뿐 흡연의 피해로 인한 그 어떠한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률은 비흡연자 대비 최대 6.5배 이상으로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은 연간 1조 7천억원에 이른다. 담배 소비자는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릴 뿐 흡연의 피해로 인한 그 어떠한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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