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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정호 교육의원 무죄 선고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4-07-01

전라북도의회 김정호 교육의원이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정호 의원은 625일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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