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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이 17일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용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북애향본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정 신설 △행정지도 및 감독 규정 신설 △포상 규정 신설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시대를 맞아 전북애향본부가 효율적·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애향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다.
전용태 의원은“전북애향본부는 그동안 낙후된 전북 발전과 도민의 내고향 사랑이라는 애향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해 왔다”며 “도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의식구조 개혁 등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