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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건설위원회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의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4-09-23
○ 최영일의원 : 문예회관 건립사업은 고창군 의회의 공유재산 승인이 이루어지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 했음에도 도에서는 고창군의 말만 듣고 예산을 세워 도민의 혈세가 일년 가까이 낮잠을 자게 된 꼴이 되었으며, 강변문화관광권 개발사업이나 중저가 숙박시설 사업의 경우 사업 전 철저한 심의나 예산 교부 후 집행상황 점검 등 도 에서 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함으로써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함을 지적하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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