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13년 결산, 법령 위반 예산전용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4-09-29
전라북도 교육청의 2013년 결산심사 결과 지방재정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전용하고, 불가피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예비비를 부적정 하게 사용하였고, 불용액이 749억6천635만 5천790원에 이르는 등 예산편성이 치밀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며, 사업예산의 집행 또한 적정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대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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