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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빈 도의원, 道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추진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4-10-07
○ 전라북도의회 제315회 임시회에 양성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장수군) 등 10명은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현행 조례는 이를 다시 도지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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