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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03-24

 지난 2023년 6월, 부동산 급등시기에 조직적‧집단적 전세사기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일명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오는 5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24일 정부를 상대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촉구하고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의원은 “지난 2년여간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전세사기 피해는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근원적인 예방대책 또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당시 피해자 구제 신청 4,093건에서 가장 최근인 2025년 2월 1,501건까지 지난 2년여간 구제 신청자는 월평균 1,800여건, 누적 39,209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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