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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19일(금) 열린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5월 3일(금)에 공포될 예정이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실행방안 등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관협력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