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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이병도의원(전주 1)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 408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의 무궁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전북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 제고 및 전북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전북자치도가 무궁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궁화 동산·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 무궁화 묘목 식재·관리 및 나눔 활동,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상품생산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