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무 민간위탁 공개모집 원칙 배제 47개 사업 위탁선정 방식 협약체결로 조례위반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4-11-18
전라북도가 도사무를 민간위탁하면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시행규칙’상의 공개모집 원칙을 배제하고, 47개 사업에 대하여 위탁선정방식을 협약체결로 선정하여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도 기획관리실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허남주 의원이 제기한 것으로, 허남주 의원에 따르면, “기획실에서는 전북서울장학숙 등 5건의 사무를 위탁하고 있다며,
5건의 사무 중 2건 ‘지역희망박람회전시관설치운영’사업을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지방재정포럼운영’사업을 전북발전연구원과 위탁기관선정방식을 협약체결로 하고, 전북서울장학숙과 전북전주장학숙을 전라북도인제육성재단과 협약체결(재계약)으로 하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보안관제용역’사업을 (주)유넷시스템과 공개모집(제한경쟁)으로 사무를 위탁하고 있다.”며, “즉 공개모집은 단하나의 사업뿐이고 그것도 제한경쟁에 불과 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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