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무늬만 조례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4-11-20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제정 이후 학생인권침해나 학생 및 학부모의 교권침해사례 등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황현 의원(익산3)은 20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김승환 교육감의 성과로 꼽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1년이 지났으나 도교육청이 그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어 무늬만 조례”라고 질타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황현 의원(익산3)은 20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김승환 교육감의 성과로 꼽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1년이 지났으나 도교육청이 그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어 무늬만 조례”라고 질타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누리집 담당부서
- 기자실
- 연락처
- 063-280-3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