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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주말 사용료 부적절 등 지적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4-11-19

○ 전라북도의회 정호영(김제1교육위원회) 의원이 19일 전북교육청 산하 5개 교육문화회관( 전북.군산.마한.남원.김제.부안) 행정사무감사 내용입니다.
 
○ 교육문화회관의 운영은 학생의 심신단련, 정서순화, 교양증진, 소질개발과 일반인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 설치조례」제 3절에 근거 하여 설치되고,
그 운영은 「교육, 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조례」 제2의 시설사용료 한도액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사용구분은 공연장등 5개 시설로 구분되어 시간과 사용료 기준을 두고 있음.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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