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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은 3일(금) 열린 제40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서의원은 “집에서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는 일종의 천부인권”이라는 일명 ‘건축왕’ 1심 선고 판결문을 인용하며, 전세사기특별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피해자 또한 구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이 제안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후속대책은 ▲ 확정일자 등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 촘촘한 행정차원의 예방대책 마련, ▲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북자치도 주도의 유관기관 협업 등의 적극적 대응, ▲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한시적 이자차액 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