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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도의원, 공무원 외부강의 규정 무용지물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4-11-24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이 신고 규정을 어기고 외부강의를 하거나 기준을 초과해 강의료 등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의원(전주3)은 24일 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초과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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