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비정규직, 육아휴직 차별 개선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4-11-27
○ 이해숙(전주5교육위원회) 의원이 지난 27일 도교육청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차별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유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교사와 공무원이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여성공무원은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유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교사와 공무원이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여성공무원은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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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이해숙의원-육아휴직.hwp (150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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