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과다, 지방채 법률위반 지적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4-12-02
○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가 1일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인건비 과다편성, 법률을 위반한 지방채 발행,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낭비성 예산편성의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 정호영(김제1) 의원은 교육청은 전체 예산중 인건비가 60%를 넘는데 관련 자료가 예산서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못하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투융자심사와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들 내용이 서로 맞지 않다며 890억원의 인건비 차액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정호영(김제1) 의원은 교육청은 전체 예산중 인건비가 60%를 넘는데 관련 자료가 예산서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못하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투융자심사와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들 내용이 서로 맞지 않다며 890억원의 인건비 차액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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