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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건설위원회, 2015년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4-11-27

박재완의원(완주2)
- 박재완의원은 지방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해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와 민원 발생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 박재완의원은 국가하천 내 사유토지의 경우 100%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하천 내 토지에 대해서는 소송절차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현재는 하천공사를 할 경우 하천 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지만 하천공사를 하지 않는 곳은 토지소유자가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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