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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분양승인 시, 실제건축비기초로 전환가격 결정해야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4-12-16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전주 7) 의원은 제326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15일 5 발언을 통해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따른 현행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은 임대사업자들이 실제건축비를 공개하지 않고 표준건축비로 건설원가를 산정, 이 분양전환가격으로 주민들에게 분양함으로써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4월 강행법규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시가 있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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