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4-12-12
○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신속정확하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회기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폐회 후 10일 이내, 11일~30일 이하는 회의 종료 후 20일 이내, 31일 이상은 폐회 직후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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