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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교육발전 지원 제도화 마련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5-01-14

○ 정호영 의원(김제 1·교육위원회)이 지난  13일 제317회 전라북도 의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 충청북도와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되는 농어촌 교육발전 조례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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