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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교육위원회)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3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통과되었다.
김슬지 의원은 “전북 학생들을 위해 진로교육과 진학지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진로교육법」에 명시하는 지역별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등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서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안 제4조)하고 교육감의 책무와 진로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진로전담교사 배치, 진로와 관련한 심리검사 및 상담 실시(안 제5조에서 제8조), 진로교육실 설치, 직업체험기관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및 지역별로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로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